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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2020년 부터 법정의무교육임)

관리자 | 2023.03.25 11:36 | 조회 1085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서울중장비직업전문학교 (안전보건진흥원 용산교육장)에 신청하세요~~!! 

     신청은  전화 02-795-1310 로 예약하거나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통합포털 "에서 신청하세요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조(안전교육 대상 등)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2009년 이전 면허취득 건설기계 조종사, 올해까지 안전교육 마쳐야"

미이수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시한이 올해 연말로 다가왔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들에게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나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의 안전교육을 3년마다 4시간씩 이수해야 한다.

조종사 면허 최초 발급일이 2009년 12월31일 이전인 경우 올해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발급일이 2010년~2014년이면 내년 말까지, 2015년 이후이면 2023년 말까지가 이수 기한이다.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최초 발급일에 따라 이수 기한이 정해진다.

조종사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위반에는 70만원, 3차 위반 때는 100만원으로 과태료가 높아진다.

교육장 위치나 일정 등 수강방법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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